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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필요 (2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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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hca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3-07-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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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안*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2.16)됨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지난 2.8.(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발의현황 : 신정훈의원(‘20.6.), 홍문표의원(‘20.11.), 위성곤의원(’20.12.), 이개호의원(‘21.1.)


 ❍ 이날 좌담회는 농어업회의소법 쟁점과 관련한 주제발표와 농어업회의소 필요성, 대표성 및 설립요건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농어업회의소법 법제화 전문가 토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기구이자 민·관 협치기구인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가 필요하다.
  - 농어업·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대의기구이자 지방농정에 참여하는 협치기구로서, 협치농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을 조직화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


② 회의소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 회의소는 농업인, 농민단체 등이 상호협력을 통해 설립되어야 하고, 농업계 대의기능 외에 귀농·귀촌, 농지활용, 농촌개발 계획 등의 농정심사에 참여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회의소의 대표성 확보와 설립요건을 균형되게 설정하여야 한다. 

  - 회의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설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강화할 경우 회의소 설립 장해요인으로 작용 우려가 있다며 대표성 확보와 설립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립 요건을 균형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④ 법제화 이후 회원가입제 검토가 필요하다.
  - 회의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유럽의 농업회의소나 초기 상공회의소처럼 의무가입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회의소 운영과정에서 농업경영체등록에 준하는 수준의 회의소 의무가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⑤ 회의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 회의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가 필요하며, 지방재정 집행 관련 지침상 지원이 제한된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회의소의 전문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⑥ 기존 회의소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지난 10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설립·운영 중인 17개 회의소(기초조직 16, 광역조직 1)의 운영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이날 좌담회 좌장인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 부위원장은,
 ❍ “이번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농어업회의소법 법제화과정에서 의미있게 활용될 것”이라고 하면서,
 ❍ “모든 농어업인과 농민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농업계의 오랜 숙원인 농어업회의소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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