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자료

농어업회의소법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 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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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hca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3-07-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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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안(2107709)

제안이유

우리나라 농어업ㆍ농어촌 분야는 농어업의 비중과 인구감소로 위상이 저하되고 있고, 기존 농어업인 기구 및 단체만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의 대표성이 부족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선 현장의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농정 참여를 위해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ㆍ관 협치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해외의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 사례를 참조하여 2010년부터 농어업회의소를 시범적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농어업회의소는 일선 현장에서 농어업인의 대의기구로서 위상 정립이 어렵고, 해외 농어업회의소처럼 농정업무를 위탁ㆍ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
이에 농어업회의소가 현장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업무 위탁ㆍ수행과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 자문ㆍ건의 및 전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위상과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해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회의소는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및 시(특별자치도 행정시 포함)ㆍ군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설치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설치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전국농어업회의소로 구성되며, 농어업인의 농어업ㆍ농어촌 정책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농어업회의소가 전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위상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이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자문과 건의한 농어업ㆍ농어촌 발전과 관련한 사항이 농어업ㆍ농어촌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6조).
라.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면 농어업인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농어업인 10% 또는 10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8조제1항).
마.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면 관할구역 전체 시ㆍ군 중 3분의 1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광역시와 특별자치도는 1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할 것)하고, 관할구역 전체 시ㆍ군 중 2분의 1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동의(광역시와 특별자치도는 2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을 것)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8조제2항).
바. 전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면 전체 시ㆍ군과 광역시ㆍ도 중 3분의 1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전체 시ㆍ군과 광역시ㆍ도 중 2분의 1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동을 절차를 거쳐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안 제8조제3항).
사. 농어업인은 주소, 농지?사업장?어장?선적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되며, 「농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법인,「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기관ㆍ단체는 특별회원이 되며,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및 회비 납부 의무 등을 가짐(안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
아.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되며, 광역 시ㆍ도의 전부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어업ㆍ농어촌관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시ㆍ도 연합회는 특별회원이 됨(안 제11조제3항).
자.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는 특별회원이 됨(안 제11조제4항).
차. 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 정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는 100명 이내, 전국농어업회의소는 300명 이내로 두고, 전체대의원 수와 대의원 수 배분기준은 행정구역별 농어업인 수와 회원 수를 기준으로 정관으로 정하며,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함(안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
카. 상무위원회에는 상무위원장 1명과 부위장, 상무위원 및 감사를 두며, 부위장과 상무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고, 상무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함(안 제24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0조).
파. 시장ㆍ군수,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회원ㆍ특별회원, 대의원ㆍ특별대의원 또는 상무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설립인가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음(안 제31조부터 제33조 까지).
하. 시장ㆍ군수,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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