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농어업계의 숙원이다. 일부 농민단체들은 근거없는 주장을 중단하라!

24-01-16 by 전국농어업회의소

2024115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6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 중에는 농어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14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해 오던 농어업회의소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한때 정부 입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여 법제화 찬성이라는 명분으로 공동성명서*를 냈던 다수의 농민단체들이 어제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농촌 현장의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냈다.

( * 지방농정 활성화, 자치농정 변화와 초석인 농어업회의소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성명 발표 /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농업경연인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30개 단체) / 2020215/ 별첨)

작년 1121,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하루 전에도 유독 이 법안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내어 현장 농어민들과 농어민단체들에게 큰 혼란을 안겼으며, 전국에서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며 솔선수범으로 현장 농정에 참여하며 성과를 만들어가는 수많은 관계자들을 실의에 빠지게 했다.

시범사업 기간이 길었던 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며, 아울러 개인회원 2만명이 넘고 500여 농어민 단체회원, 167개의 농협 특별회원을 둔 전국 27개소 시군 농어업회의소별로 성과와 노하우도 그만큼 축적되어 농어업 농어촌 현장의 민의(民意)를 가장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로 표출해오고 있는 터이다.

202311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실시한 농어업회의소 인식도 설문조사(2023)결과 농어민의 78.2%가 법적인 농어민 대의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아울러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21.12), 충남도의회(’21.12), 강원도의회(‘22.2),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22.2),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22.3) 등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장 조직들과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않고 구체적인 조사활동 한번 하지 않는 상태로 중앙의 일부 농민단체들이 주도하여 민의(民意)가 맞니 어쩌니 하는 것으로 그간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추진과 현장의 내실화를 기해 온 현장 농어업계 동료들을 폄훼하지 말기를 바란다.

시류의 변화와 대표자의 성향에 따라 정체성마저 휘둘리는 소수 농민단체가 주도하여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관변화옥상옥이니 하며 공허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서글프기 짝이 없다. 농업계 일부 중앙조직이 특정 단체와 특정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시군 농어업회의소의 근거는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는 농어민들이자 농어민단체들이며, 그들은 여전히 농어업계의 목소리가 하나로 단결되어 제도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법적 대표조직을 갈구한다.

농어업·농어촌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를 재검토하는 것이 진정으로 옳은 것인지, 중앙과 지역, 민과 관이 협력하여 정연하고 민주적인 농어업계의 법적 대표기구를 결성하여 압도적인 농어업계의 참여를 보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국회와 정부도 진정으로 농어업계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흩어지고 난립한 농어업계를 이대로 두는 것이 우선인지, 명실상부한 선진 협치농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형 농어업회의소가 하루라도 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촉구한다.

다시 한번 비통하고 안타까운 심경으로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와 시군 농어업회의소가 함께 숙고한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농업계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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